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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76
판정일
2018. 11. 22.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관리소장이 지정되어 있고, 업무지시 및 노무관리 등을 주로 사용자2 소속의 관리소장을 통해 받은 점, ③ 급여지급, 관리비 예·결산 등을 사용자1이 행한 것은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른 이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하직원의 실수로 관리비 5,200만원이 잘못 산정되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점, ② 부하직원의 착오로 공사대금 1,800만원이 다른 업체로 지급된 점, ③ 근로자는 직책만 과장이고 형식적인 중간관리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월 직책수당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중간 결재권자로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이상 경리과장으로서 관리책임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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