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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53
판정일
2018. 11. 22.
판정문

가.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 및 성매매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공공기관 근로자이고 소속 기관의 고위직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비위행위가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이는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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