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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8
판정일
2018. 11.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영강습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에 의해 업무가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지시 및 강조사항’ 등의 게시물은 업무수행에서의 참고사항 내지 동료 강사와의 역할분담을 정한 사항에 불과하여, 달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된 킥보드 등 강습도구는 수영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 가능하고, 대체 강사의 보수는 그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정산하고 있는 점, ⑥ 정해진 수영강습 시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업장에 동일한 수영강습 제공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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