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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40
판정일
2018. 09. 14.
판정문

근로자는 2018. 8.

14.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8. 31.자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류○○ 부장이 “2018.

8. 31.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2018.

8. 14.이나 2018.

8.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8.

8. 23.과 2018.

8. 27.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내를 가지고 2018. 8.

31.까지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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