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본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51
- 판정일
- 2018. 09.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 근무일·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구속받은 점, ② 근로자는 배송업무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이는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차량과 차량유지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제공받는 등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불이 안 되면 그만두겠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문자메시지 외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입증을 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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