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가관리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71
- 판정일
- 2018. 11. 21.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근로자들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가 용역 대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3은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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