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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가관리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1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근로자들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가 용역 대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3은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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