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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27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정보관리 및 병원운영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운영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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