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27
- 판정일
- 2018.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정보관리 및 병원운영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운영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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