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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6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자필로 사직원 사유란에 우즈베키스탄어로 “내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다.”라고 기재하였고, 성명과 서명도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2.

8. 이 사건 근로자가 재입사 시 작성해두었던 사직원으로 2018.

5. 3.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자발적 이직이 있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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