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비슷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60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콜택시 이용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 근태 및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구두 경고 및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