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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25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한 귀책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부 비적격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귀책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본채용 거부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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