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96
- 판정일
- 2018. 11. 21.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반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계약만료로 2018. 6.
30.부로 사직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 계약서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포괄적 승계 관련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의 연령대는 만75세 이하로 하고, 만75세 초과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동 대표 회의 시 보고 후 채용할 것을 규정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