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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96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반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계약만료로 2018. 6.

30.부로 사직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 계약서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포괄적 승계 관련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의 연령대는 만75세 이하로 하고, 만75세 초과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동 대표 회의 시 보고 후 채용할 것을 규정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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