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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33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시 불이행’, ‘시말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품질과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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