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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본래 근무지로 원직복직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96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① 인천광역시소재 환경산업단지운영준비TF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보희망에 따라 서울 본원의 인증평가전략실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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