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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85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가. 사용자가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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