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58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2월 중순경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등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⑤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와 협박은 없었던 점, ⑥ 사직과 관련된 제반 서류의 작성 및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