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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82
판정일
2018. 06.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이사장은 2018.

3. 30.

사무처장 및 총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학교를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4.

2. 이사장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이사장을 만나지 못하였고, 설령 이사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도 없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근로자가 의원면직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퇴직신고를 하였고, 달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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