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82
- 판정일
- 2018. 06.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이사장은 2018.
3. 30.
사무처장 및 총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학교를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4.
2. 이사장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이사장을 만나지 못하였고, 설령 이사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도 없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근로자가 의원면직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퇴직신고를 하였고, 달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