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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다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11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노동위윈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절차의 흠결을 치유한 후 다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비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공적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여온 점, ② 피해자가 상당수이고, 이들이 근로자에 대한 민원과 소청을 제기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욕설을 하고 낮에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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