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36
- 판정일
- 2018. 11. 2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 강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놀이치료 실시 여부 및 담당 놀이치료사를 결정하고 행정실 및 치료사 단체 카카오톡을 통하여 놀이치료사들에게 치료일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 받은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교재 등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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