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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18
판정일
2018. 06.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업무지시 거부 및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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