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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77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차례의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동료와의 잦은 불화, 입주민 민원 야기 등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와 업무평가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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