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87
- 판정일
- 2018.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2018. 2.
2. 이전과 동일한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종래에 수행하였던 업무에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농장의 공정별 과정 중 일부에 투입되므로 공정의 일부인 청소 등의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해서 이를 전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는 전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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