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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87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2018. 2.

2. 이전과 동일한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종래에 수행하였던 업무에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농장의 공정별 과정 중 일부에 투입되므로 공정의 일부인 청소 등의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해서 이를 전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는 전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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