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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72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폭행 사건과 허위로 경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의 사항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어 부하직원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고 사규에 어긋나는 야근 등을 하며 성관계를 맺었음, ②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고용환경을 해치고 악화시킬 수 있음, ③ 근로자가 폭행사건과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④ 근로자는 경비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과 사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규를 위반하여 경비를 허위로 청구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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