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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67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8. 2.

15.부터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다른 문서의 서명과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이 거의 일치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별도의 예고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종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④ 2018.

6. 1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해라.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면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는 “말씀은 감사하나, 2018.

6. 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며 계약기간 연장제의를 명백히 거절한 점, ⑤ 근로자가 2018.

6.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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