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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78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은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직원들에 대한 행위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지점장으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표창을 받았음, ③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찰하겠다.”라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정직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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