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81
- 판정일
- 2018. 11. 19.
판정문
① 사용자는 전 용역업체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12.
22.부터 201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④ 근로자가 2018. 6.
30.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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