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5일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4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폐소공포증으로 인사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수차례 인사명령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휴가사용 가능일 및 직권면직 관련 규정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직권면직 사유로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에 면직사유와 해고사유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