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97
- 판정일
- 2018.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원청회사의 관리자를 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설립목적 및 지침,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탄원서 작성의 대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로 인하여 노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탄원서 내용이 법원에서 원청회사의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거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탄원서의 작성자 명의는 근로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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