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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신청으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된 정직 1월의 징계를 정직 6월로 그 수위를 높인 것은 재심신청권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한 사규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46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① 징계관리규정에 “징계대상자는 의사에 반한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② 이 규정의 내용과 통상적인 재심절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는 피징계자가 원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느꼈을 경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구제 절차로 봄이 타당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 권한이 없는 성희롱 피해 직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절차를 개시하였음,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취지이지 ‘성희롱 피해자에게 이미 결정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재심신청권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미 정직 1월의 징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6월로 그 수위를 높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은 사용자가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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