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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46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근로자들은 공개채용 절차 이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받고자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퇴직금을 신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근로자들 스스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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