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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46
판정일
2018. 04. 30.
판정문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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