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25
판정일
2018.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이유인 퇴직금 수령은 근로관계 종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박에 의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는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