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25
- 판정일
- 2018.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이유인 퇴직금 수령은 근로관계 종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박에 의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는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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