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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40
판정일
2018. 11.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다. 이에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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