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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2018부해90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00
판정일
2018. 1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점’, ‘허위 복명서류 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용자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나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주택사업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근무 중 직원의 퇴사로 업무를 인수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지시 불이행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입사 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등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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