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2018. 6. 22.∼2018. 7. 21.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10
판정일
2018. 11. 16.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임○○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 중 김□□ 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18. 6.

5. 사임하고서 회사를 그만둔 점, ③ 이□□ 전무이사와 김○○ 상무이사는 회사의 주요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김△△, 이△△의 각각 배우자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출퇴근하였으며 이들 이□□ 전무이사와 김○○ 상무이사에 의해 회사의 비용집행이 이루어진 정황 등으로 볼 때 이들은 공동 사업주 내지는 공동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