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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이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74
판정일
2018. 11. 16.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업무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보전수당을 지급받아 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음, ② 채용업무와 승진 절차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음, ③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고지원금 약 20억원을 반납하는 등 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음, ④ 청소용역업체 입찰 공고의 신용등급 기준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음, ⑤ 법률비용을 임의로 지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모두 인정됨. 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 및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사용자가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 ② 근로자는 대학교의 최고위 직급인 행정정보처장으로 일반 직원에 비하여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 ③ 장기간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사용자의 손해가 확대되었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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