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98
판정일
2018. 11. 16.
판정문

근로자가 상사에게 행한 욕설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징계처분 대상(욕설 및 폭언)이 발생한 원인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평소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폭언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 절차나 소명의 기회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징계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