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존속하나 복귀할 매점이 소멸되어 점장 직위가 없어졌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20
- 판정일
- 2018. 11. 15.
판정문
① 서울특별시와의 시설물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점이 모두 서울특별시로 인도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해산결의로 매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매점 인도 후에는 일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소수가 본사에서 청산절차 준비만을 하고 있어 근로자의 점장으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③ 부당강등 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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