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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7
판정일
2018. 04. 11.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을 합천군 인사업무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 부결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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