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45
- 판정일
- 2018. 11.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사업주인 이 사건 은행의 지점 외에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도 근무 장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근로자에게 2018.
6. 1.
본사에 대기하도록 요청했으나 거부하며 이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근거가 없는 ‘원거리출장비’의 지급청구 문제로 사용사업주 직원과 다투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서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본사 복귀명령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지까지의 거리 및 출퇴근 시간이 이전 근무지 보다 단축되고, 본사 복귀 이후 이전 파견계약 시와 급여조건이 같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다툼은 근로자의 부당한 수당요구에 기인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기 어려운 사정과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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