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45
판정일
2018. 11.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사업주인 이 사건 은행의 지점 외에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도 근무 장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근로자에게 2018.

6. 1.

본사에 대기하도록 요청했으나 거부하며 이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근거가 없는 ‘원거리출장비’의 지급청구 문제로 사용사업주 직원과 다투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서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본사 복귀명령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지까지의 거리 및 출퇴근 시간이 이전 근무지 보다 단축되고, 본사 복귀 이후 이전 파견계약 시와 급여조건이 같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다툼은 근로자의 부당한 수당요구에 기인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기 어려운 사정과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