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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중에 있는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26
판정일
2018. 05. 21.
판정문

■ 판정요지 가. 최대 근무년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며,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되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다.

나. 인사규정에 ‘징계에 회부된 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 승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승진임용 제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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