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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89
판정일
2018. 11. 15.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 중 ‘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종업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는 근로자1이 선동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재직기간동안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승무거부로 인한 업무방해 협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 90일이 정당한지 여부 개정된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은 사용자가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전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이 적용되는바, 개정 전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후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조합 측의 참여 없이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직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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