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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4
판정일
2018. 11.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의 나이에 도래하여 퇴직한 점, ② 정년퇴직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되,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계약종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 ③ 정년퇴직자 재고용 심사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 ‘운전직 근로자 공개채용 기준(안)’ 등에 고령의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최근 3년간 회사에서 정년 도래로 퇴직한 근로자 27명 중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8명에 불과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도래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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