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9
판정일
2018. 06. 04.
판정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