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82
- 판정일
- 2018. 09. 05.
판정문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면접을 본 이후 2018. 6.
11.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묻자 ‘7월 둘째 주’를 부원장이 언급하여 근로자가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2018.
6. 13.
부원장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7월 9일부터 근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018. 6.
13.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된 근로자에 대해 2018. 6.
18.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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