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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의 점수가 저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58
판정일
2018. 11. 15.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평가 종합점수가 60.5점으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수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근무성적 및 업무적격성 평가는 평가항목이 체계적이고, 수량적 평가결과를 도출한 점, ④ 2018. 5.

30. 이순희 소장이 자체 직무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한 필기시험, 2018.

6. 18.

자체 직무시험 결과, 평가점수가 극히 저조한 점, 부서장이 최종 면담을 통해 향후 개선가능성을 파악한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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