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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마트사업단장이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직영 매장을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8
판정일
2018. 05.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 1) 근로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방침이나 검토 없이 위임전결규약에서 정한 조합장 결재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임의 결정하였고, 업체선정 시 계약규정에서 정한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인 등에게 특혜를 주고,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양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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