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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하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69
판정일
2018. 11. 15.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18.

7. 8.부터 근로자의 배차를 정지하여 승무를 정지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승무를 정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승무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무를 정지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징계처분결정 통지서 등에 징계사유를 서로 다르게 명시하고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징계처분결정 통지서 등에 명시된 근거 규정이 모든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한 징계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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