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39
- 판정일
- 2018. 05. 30.
판정문
가.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회사의 정년연장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 또는 소속 노동조합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연장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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