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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9
판정일
2018. 05. 30.
판정문

가.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회사의 정년연장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 또는 소속 노동조합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연장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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