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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85
판정일
2018.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흉기를 사용하여 직장 동료를 위협 및 이 과정에서 3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창상을 입힌 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비위행위의 발단 원인이 직장 동료 이○○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과 합의하였으나, 이는 민형사상 합의에 국한된 것이고, 오히려 이○○은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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