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85
- 판정일
- 2018.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흉기를 사용하여 직장 동료를 위협 및 이 과정에서 3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창상을 입힌 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비위행위의 발단 원인이 직장 동료 이○○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과 합의하였으나, 이는 민형사상 합의에 국한된 것이고, 오히려 이○○은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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