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41
- 판정일
- 2018. 11. 1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② 태권도부 감독 업무가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대학교의 유사 근로자들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대학교의 구성원 간 상호 비방과 신고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