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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41
판정일
2018. 11. 1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② 태권도부 감독 업무가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대학교의 유사 근로자들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대학교의 구성원 간 상호 비방과 신고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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